안전보안관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민간자격관리·운영 규정
안전보안관민간자격관리·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경비원협회중앙회(이하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안전보안관 민간자격의 자격검정을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위원”이라 함은 본부위원, 책임관리위원, 시설관리위원, 보조위원, 시험감독위원, 복도감독위원, 및 독찰위원 등을 말한다.
2. “출제위원 등”이라 함은 문제출제, 문제선정 난이도선별, 채점 감수 등의 위원을 말한다.
3. “답안카드”라 함은 광학판독기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를 말한다.
4. “답안지”라 함은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답형의 답안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협회 소속 직원과 검정관련 업무 종사자(시험위원 등) 및 기타 수험자 등 검정업무 관련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업무구분
제4조(검정업무의 구분) ① 시험본부는 자격업무 전반을 주관ㆍ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검정시험문제의 출제ㆍ관리 및 인쇄ㆍ운송에 관한 사항
6. 필기시험 답안지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7. 합격자 관리 및 자격수첩 발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간자격 검정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시행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험원서 교부ㆍ접수ㆍ수험 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2. 검정 세부 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4.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5.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6.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7.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8.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5조(민간자격의 취득) 본 안전보안관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회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의 명칭 및 종목 등) 중앙회가 시행하는 민간자격의 명칭 및 시험과목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7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범죄 및 각종 사고 예방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분야의 이론 및 실무지식을 갖추고 증언 및 절도예방 등 범죄 취약지, 주거지 순찰 등 자율적인 방범활동을 통해 위험발생 방지에 기여한다.
② 해당 등급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수 직무내용
단일등급 범죄 및 각종 사고 예방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분야의 이론 및 실무지식을 갖추고 증언 및 절도예방 등 범죄 취약지, 주거지 순찰 등 자율적인 방범활동을 통해 위험발생 방지에 기여한다.

제8조(검정의 기준) 본 자격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급수 직무내용
단일등급 ① 민간경비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수준 측정을 할 수 있어야한다.
② 범죄취약지 등 순찰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갖추고 수준을 측정할 수 있어야한다.
③ 위험상황 발생 시 응급 대처능력을 갖추고 측정할 수 있어야한다.
④ 범죄 예방 및 방범활동에 대한 윤리 수준을 측정 할 수 있어야한다.

제9조(검정의 방법)
① 검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은 종목 또는 과목별 출제기준에 의한 내용으로 한다.
2. 시험형태는 4지 선택 객관식(별표2)으로 한다.

제10조(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은 학력ㆍ경력 성별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가 시행하는 민간자격자가 될 수 없다.
1. 접수 마감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1조(합격결정 기준 및 공고)
①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이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합격자는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③ 합격자는 실무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자격증 소지자는 매년 3년 단위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보수교육의 관한 사항은 시행일 30일전에 홍보하고 필요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4장 수험원서
제12조(검정안내)
① 시험본부는 검정의 종목별 과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② 시험본부의 직원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올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13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이하 원서) 및 응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원서접수)
① 원서는 공휴일 및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교부한다.
② 원서는 1인 1매씩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교부도 할 수 있다.
③ 원서양식은 인터넷에서 출력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원서접수담당자는 원서기재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⑤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봉투(등기요금해당 우표첨부, 주소 기재 등) 1매를 동봉한 것에 한한다.

제15조(수험번호부여)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 부여는 지역별로 지정된 수험번호 부여기준에 따라야 하 고,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 한 경우, 시험일 기준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반환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납한다.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⑥ 검정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제17조(접수현황 및 수험자 파일보고)
① 주관부서는 원서접수 마감 종료 후 접수현황, 검정수수료 내역 등을 시험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험자 연명부 등 수험자 파일을 작성하여 시험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검정시행자료 등의 준비) 시험본부는 시험실배치 계획표, 좌석배치표, 수험자 명단등 시행에 관 한 자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을 점검 하여야 하며 1개소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장 검정시행 준비
제19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시험주관 부서장은 시험종목별 과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 해 수험원서 접수시 사전공고 및 수험표에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시에 게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20조(시험장 준비)
① 시험장 책임자는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② 시험장 책임자는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본부 설치운영) 시험주관부서는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시험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시험출제 위원 등
제22조(출제․검토위원 등 위촉)
①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각 종목 또는 과목별마다 출제위원 등을 위촉한다.
②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출제․검토위원 등의 위촉 기준)
출제위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종목에 3년 이상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2. 해당 분야의 직업훈련교사, 석사, 박사 자격이 있는 자로 3년 이상 재직하는 자
3. 해당 종목분야에서 10년 이상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4.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제24조(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① 시험본부장은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험본부장은 실무자급으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봉인한다.
④ 시험문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담당부서장이 보관하고, 동 제한구역의 개폐는 부서장 또는 관리담당자만이 할 수 있다.

제25조(시험문제의 검토)
① 시험문제의 검토는 시험본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 또는 담당부서장이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시험문제 검토는 종목 또는 과목별로 시행하되, 시험문제 출제직후에 검토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 직전에 재검토할 수 있다.
제7장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제26조(시험문제 인쇄)
① 시험문제 인쇄는 시험본부내의 관련업무 종사자 또는 담당부서장이 지정한 직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② 시험문제 인쇄는 시험본부가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 인쇄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7조(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① 시험본부 검정시행 부서장은 문제지 운반 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험본부에서 해당 시험장까지 문제지 운반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문제지를 인수받아 해당 시험장 책임관리 위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하며, 문제지 인계인수사항을 기록하여 담당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 주관부서에서는 문제지를 인수받은 즉시 시험문제가 들어있는 행낭의 봉인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시험본부에 즉시 유선으로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 주관부서는 시험본부로부터 시험 문제지를 인수 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⑤ 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시간 이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제8장 검정시행
제28조(검정시행 총괄) 시험장 책임자는 시험 시행전에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위 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야 한다.

제29조(감독위원)
①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30조(수험자 교육)
①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수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 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 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31조(응시자 본인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수시로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자격증에 한함)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① 시험의 감독위원은 별표3과 같이 배치한다.
② 시험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제33조(답안지) 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본 부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34조(문제지 회수) 본부위원은 시험종료 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 등을 확인, 회수하여야 한다.

제35조(시험시행결과보고) 책임관리 위원은 시험종료 후 그 결과를 시험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시험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선보고 하고 차후 서면보 고하여야 한다.
제9장 시험위원 등 위촉 및 임무
제36조(시험위원위촉)
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①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종목에 1년 이상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② 해당 종목분야에서 3년 이상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③ 고등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교사로 1년 이상 재직하는 자
④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제37조(시험위원등 의 임무)
①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독찰위원은 독찰을 위하여 특별히 부여된 업무수행과 시험위원의 근무상태 및 시험장의 상황 등을 확인 한다.
2.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장 시설ㆍ장비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시험장의 시설ㆍ장비등의 관리와 안전관리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3. “시험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 시설ㆍ장비 및 재료점검과 확인, 시험문제지, 답안지배부 및 회수, 시험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의 업무를 담당한다.
4. “복도감독위원”은 시험장 복도 질서유지, 시험실 내의 수검자를 측면에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5. “보조위원”은 시험준비 및 시험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6. “시설관리위원”은 시험장 시설ㆍ장비의 준비, 동력, 통신, 시험장 점검을 담당한다.
②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38조(본부위원의 임무 등) 본부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시험본부로부터 검정시행 시험장까지 시험문제지 운반
② 검정 진행상태 점검
③ 서약서 징구 및 수당지급
④ 책임관리위원의 시험위원 회의 지원
⑤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수량 확인
⑥ 회수한 답안지를 시험본부로 운반
제10장 필기시험 채점
제39조(답안지 인계)
① 시험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상태 확인 후 시험본부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답안지는 시험위원이 봉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40조(정답교부)
① 시험본부 관리담당자는 필기시험의 정답이 표시된 정답표를 작성하여 이를 봉인 후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답표는 채점 개시일에 채점위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 후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제41조(채점과정)
① 필기시험의 객관식 채점은 전산 채점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본부장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할 수 있다.
② 답안지 채점은 종목별 또는 지역별로 분류 채점하여야 한다.

제42조(답안지 관리) 필기시험의 답안지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제11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43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책임관리 위원은 시험감독 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검정본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 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검정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5조(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책임관리 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검정시설․장비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제12장 보 칙
제47조(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이 등록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민간자격의 명칭 및 시험과목 (제6조 관련)
자격명칭 영문명칭 등급 시험과목
안전보안관 Safety Sheriff 단일등급 안전관리학
직업윤리
민간경비론
범죄심리학
(별표2) 2급 과목별 시험문항 수 및 시험시간표(제8조 관련)
시험과목 시험형태 및 문항수 시험시간
객관식 (4지선다형) 합 계
안전관리학 10문항 50문항 총 60분
직업윤리 10문항
민간경비론 20문항
범죄심리학 10문항
(별표3) 감독위원 배치기준(제33조 관련)
구 분 감독위원 위촉위원 비 고
위원 정감독 1명 시험실당
부감독 1명이상 시험실당
관리위원 2명이상 시험장당
본부위원 1명이상 시험장당
보조위원 2명이상 시험장당
안내위원 2명이상 시험장당
복도감독위원 2명이상 시험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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